부동산 중개사고시 건당 최소 1억 배상

입력 2012-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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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임대계약시 중개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한도 1억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

# 인천 계양구에서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25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9억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25가구는 1억원을 나눠 배상 받을 수 있어 가구당 4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시·군·구청에 제출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록관청인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한다.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도 쉬워진다. 외국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포스티유란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으려 하거나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올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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