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선거법 위반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국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611건. 이 중 74건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고, 28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5건은 이첩·이송됐다.
선거법 위반은 유형별(17일 집계 기준. 총 591건)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119건), 문자메시지 전송(80건), 시설물 설치(77건), 집회·모임(23건), 신문·방송 등 부정(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검찰로 넘어간 사건 중에는 특정 예비후보와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여론조사 기관 대표 A씨는 지난달 28~29일 대구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B씨 등 4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들의 성별, 연령대, 지역 등의 구분 없이 지지도만을 물었다. 이후 한 신문사의 대구경북본부 총괄팀장인 C씨로 하여금 같은 달 31일 대구·경북판에 ‘OO당 OO선거구 후보로 A씨 적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해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의 자원봉사자인 D씨가 타인 명의로 다량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1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또 작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했다가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경남 지역 유권자 140명이 17일 선관위로부터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밖에 부산의 한 현역 국회의원과 부인이 지역의 산악회 간부에게 돈봉투를 건네 검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경기 안양의 예비후보가 조직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되고 올해부터 금품선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가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