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ISD 재협상은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2-21 20:27 수정 2012-0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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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민주당 10개 항목 재협상 요구 일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나선다.

ISD 재협상은 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FTA 발효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면서 “그 문제를 존중하고 그대로 하려고 입장 정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10가지 재협상 항목에 대해선 재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서비스투자위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 회의는 한미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열리도록 돼있다. 여기에서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에 앞서 업계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본부장이 언급한 태스크포스도 서비스투자위에서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측이 제시할 의제를 준비하는 조직이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ISD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당초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던 만큼, 단순한 재협상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ISD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안을 처리하고 안 될 경우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처리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ISD 재협상 입장 만으로는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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