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이닉스의 ‘램버스 소송’ 기각

입력 2012-02-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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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특허 로열티 계속 받을 수 있는 길 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은 하이닉스의 이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램버스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가 주장한 ‘특허권 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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