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만명 복지급여 수급 자격 잃는다

입력 2012-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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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재산이나 소득 기준 부적격으로 최대 13만명 이상이 수급 자격을 잃을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확인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소명 절차를 거쳐 탈락 처리가 완료된 사람들은 6만2000명이다.

행복e음을 통해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비 대상’은 59만명이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약 60% 정도는 지자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 달말 정비 작업이 끝나면 수급 탈락자가 최소 10만3000명(7만3000가구)~13만7000명(1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네 번째 진행되는 복지 급여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금융재산 조회 결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 정보 등을 반영해 복지 급여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 지금까지 세 번의 조사에서 10만명 안팎의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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