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기각… “당장 문제없다”

입력 2012-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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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램버스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C)에 신고 되지 않은 특허기술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특허기술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램버스에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램버스와의 또 다른 소송인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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