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추진했던 사외이사 후보 추천작업을 중단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지주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주주제안서를 냈던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제안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7일 사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의결권 0.25%를 획득해야 하는데 노조에 의결권을 위임했다 철회한 직원이 늘어 결국 달성해야 하는 수치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주주제안서 제출 당시 0.35%의 의결권을 획득으나 이후 사측이 의결권을 위임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위임 철회서를 받은 것이 변수가 됐다.
주주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전까지 위임장을 공개해 의결권이 0.25%를 넘었음을 증빙해야 하나 사실상 커트라인을 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위임장에 서명한 직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노조 측은 직접 추천하는 방안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를 해 지주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노조도 최근 지주사의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작업을 구상하면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