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가수 장윤정의 합성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밤)로 대전에 사는 50대 경비원인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장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1년 뒤 탈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그동안 잠잠하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