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 CJ그룹 이재현 회장 집 부근에서 이 회장의 차량을 미행하던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CJ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CJ제공)
▲21일 오후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왼쪽)가 41허 7529 오피러스 차량을 렌트한 렌트카 업체에서 41허 7593 그렌져 차량을 대차하고 있다. 오른쪽은 렌트카 업체 직원.(사진=CJ제공)
CJ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 서울 중구 장충동 CJ 이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물산 소속 김모 차장(42)이 이 회장을 미행하다가 수행원들에게 붙잡혔다.
▲21일 오후 렌트카 업체에서 나온 41허 7593 그렌져 차량은 그대로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으로 이동,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이 회장 자택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사진=CJ제공)
하지만 김 모 차장은 경찰에서 이름과 나이 주민번호 등을 밝혔지만 자신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탄 41허 7593 그렌져 차량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CJ제공)
CJ그룹은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타기업 회장은 물론 삼성가 장손 이재현 회장에 대한 미행 감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삼성측의 해명과 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 및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저녁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탄 41허 7593 그렌져 차량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으로 들어가는 동호로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다.(사진=CJ제공)
CJ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CJ 그룹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 미행 건이 일어나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CJ측은 23일 오후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삼성직원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