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복지포인트 비과세…재정부 7년째 ‘검토중’

입력 2012-02-23 08:45 수정 2012-0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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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에 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민원에 자주 시달립니다. 하지만 저희도 관련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7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과세관청인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들에게만 예외적인 과세 잣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법인카드 사용액과 직책 보조비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과세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2005년 3월과 2006년 6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복지카드)가 각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7년째 “검토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은 수십년 간 비과세한 관행을 존중한 것”이라며“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25만원~320만원, 매년 총 1조500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업무를 위한 복지포인트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매월 50여만원 안팎으로 연간 총 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매년 총 2800억원가량의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 제 20조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봉급·보수·임금·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공무원 보수가 적던 시절 복지포인트 등에 과세하지 않는 관행이 과세당국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실제로 일반기업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 해당하는 소득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공무원과 국립학교 교직원들은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1~3급 등 고위 직급의 공무원들에게 편중돼 지위가 높은 공무원 일수록 오히려 과세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처럼 재정부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7년 동안이나 보류하고 있는 것은 과세로 유권해석을 내리면 지난 5년간(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걷지 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5년 간 밀린 세금을 한번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공무원만 복지포인트 등에 부과된 예년 세금을 면제하고 지금부터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과세의 당위성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부가 복지포인트 등에 마땅한 비과세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담당자가 바뀔 때까지 전형적인‘폭탄돌리기’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비과세를 유지해 왔다. 이론적으로 회색지대에 있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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