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2-02-23 10:10 수정 2012-02-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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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만약 한화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 부과될 경우 24일 하루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를 23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는 공시가 지연된 정황들을 검토한 후 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공시거래위원회는 예고벌점보다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깎아줄 수도 있다. 가중 또는 감경 한도는 3점이다.

거래소가 현재 한화에 부과한 벌점은 6점으로 늑장공시로 인한 기본벌점 4점에 공시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해 2점이 추가됐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2월24일) 하루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공시를 1년가량 지연시킨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역시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번에 벌점을 깎아주는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단 하루 동안이지만 한화 주식이 거래 정지될 경우 한화 그룹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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