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총 119건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개선실적은 지난 2010년 109건보다 10건 늘어난 수치다.
대출 관련 수수료 관행 등 여수신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을 총 17건 서민금융 비용부담 경감과 소외계층 보호 관련 제도를 30건, 금융피해 예방체계 16건,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35건 등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금융소비자 입장 반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학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민원사항을 감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민원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네임앤쉐임(Name&Shame) 공시를 지속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