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활동과 장기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행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