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력 2012-02-23 15:31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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