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00만원 벌금·거래정지

입력 2012-02-23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정정) 사실의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벌점 8점과 800만원의 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24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55,000
    • +0.18%
    • 이더리움
    • 4,787,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5.5%
    • 리플
    • 2,062
    • -6.7%
    • 솔라나
    • 360,000
    • +1.38%
    • 에이다
    • 1,497
    • -2.86%
    • 이오스
    • 1,093
    • +0%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18
    • +1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50
    • -2.71%
    • 체인링크
    • 25,070
    • +6.82%
    • 샌드박스
    • 642
    • +19.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