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소송 기각

입력 2012-02-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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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둥신구 중급인민법원은 23일(현지시간)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프로뷰의 주장을 일축했다.

프로뷰의 대만 모회사는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애플은 10개국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고 중국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전 프로뷰는 중국 내 상표권은 자신들의 소유라며 애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선전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프로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프로뷰는 중국 각지에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광둥성 휘저우시는 현지 소매업체 한곳에 대해 아이패드 판매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애플은 모처럼 프로뷰에 승리를 거뒀지만 상표권 분쟁 항소심에서 패배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오는 29일 상표권 분쟁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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