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5413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이 31명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위다.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면책기간이 지난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0~2005년 생명보험(이하 생보) 가입자의 자살을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한 결과 매년 차이가 벌어졌으며 특히 가입 시점 2년 후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면책기간 내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1.39%였으며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 기간 내 자살률은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로 낮아졌다.
그러나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매년 높아졌다.
즉 면책기간 내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1.39%에서 2004년에는 0.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생보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2.54%에서 2005년 5.04%로 급증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생보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살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조항은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을 받으려는 자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면책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자살을 막는 효과보다 오히려 자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보험왕’은 이같은 현실의 심각성을 자세히 그려냈다. 영화에서는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려고 보험에 가입한 후 면책기간인 2년 동안 끼니는 걸러도 보험료만은 꼬박꼬박 챙겨낸다. 면책기간이 지난날 이들은 보험금으로 남은 가족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이처럼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보험금이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자살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이 크지 않다면 면책기간을 조정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액도 엄청나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3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회계연도 770억원에서 2010회계연도 엔 1088억원으로 41%나 급증했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보험금으로 한해 2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년인 사망보험금의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업계 일각에선 ‘자살’을 보험금 지급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보험금이 아닌 원금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법을 만들고 각종 자살예방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