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2-0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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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 화면 캡처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 직장인들이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http://hometax.go.kr)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홈택스 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한 뒤 상단 탭 중 '개인' 탭을 선택한 후 '세금신고 내역조회'에서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된다.(사진 참고)

이후 나타나는 지금명세서 신고내역 조회에서 해당 연도와 서식을 근로소득으로 맞춰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세액명세란의 차감징수세액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금액이 '-'로 표시되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 표시가 돼있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일괄적으로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고 국세청 처리를 거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4월 중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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