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탁기 과장광고’ 싸움에서 승리했다.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ACB는 “LG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광고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세탁력과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TV·전단지·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가 광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ACB에 이의를 신청했다.
LG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버블세탁기의 에너지 절약 효과는 온수가 아닌 냉수를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며 냉수와 온수가 유사한 세탁력을 갖는 것은 버블이 아닌 삼성의 다른 세탁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ACB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장광고란 것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ACB의 이번 결정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버블세탁기 광고는 2010년부터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광고로 대체됐다”며 “ACB는 광고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호주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14%의 점유율로 3위에 올랐다.
이번 호주 ACB의 결정으로 두 기업 사이에 광고 신경전이 고조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LG전자 광고에 대해 현지 광고자율심의기구인 전국광고부(NAD)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광고 중단 결정을 받아냈다.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도 최근 LG전자의 3D TV 광고에 대해 “‘풀HD 3D’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려면 기술방식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