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초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파산 선고

입력 2012-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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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채 초과를 이유로 중앙부산저축은행에 파산을 선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전날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은 5월10일로 정해졌다. 파산관재인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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