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가 소수 종교의 집회를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24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수용자의 소수 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종교 집회 4개 종교(기독교·불교·천주교·여호와의증인) 외에 소수 종교 집회를 허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김모(남·42세)씨는 순천교도소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종교 이외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인권위는 해당 종교 목회자가 교도소에 방문해 종교집회 의사를 밝힌만큼 종교 집회를 허용하라고 순천교도소에 권고했다.
순천교도소는 “교도소 내에서는 종교행사용 시설이 부족해 종교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다수의 소수종교가 난립하게 되면 교정 질서 및 수용의 공공복리가 저해하게 됨은 자명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