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前의원 사기혐의로 기소…스님상대 5억 가로채

입력 2012-02-24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운환(66) 전 국회의원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4일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인 윤모씨를 만나 3개월 내 원금을 갚기로 하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돈을 빌려주면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자신의 사돈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제13~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부대변인과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 등을 역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1,000
    • +3.69%
    • 이더리움
    • 2,969,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0.84%
    • 리플
    • 2,097
    • +8.99%
    • 솔라나
    • 125,400
    • +6.45%
    • 에이다
    • 396
    • +5.32%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4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2.08%
    • 체인링크
    • 12,810
    • +6.31%
    • 샌드박스
    • 126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