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모(56) 경남 창원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실장은 창원시청 도로관리과장(5급)으로 재직하던 2009년 초부터 지난 1월까지 6급 직원 K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사 등에)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초 박완수 창원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뇌
물을 상납한 K씨는 수의계약한 도로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금액의 최대 15%를 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홍씨의 구속여부는 26일 오후 2시30분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