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중화 요원해졌다”...한국골프장경영協, 헌재결정에 강력반발

입력 2012-0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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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정 회장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회장 우기정)이 헌법재판소의 골프장 개별소비세 위헌제청판결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골퍼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골프대중화는 물론 골프장 경영위기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골프장 경영자들의 연합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원사 265개사 회원제-241개, 대중제-24개사)가 반대의견을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프 대중화는 요원해졌다

골프 대중화가 되려면 이용료 인하가 필수적이다. 골퍼들은 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개소세 1만2000원, 개소세 30% 농특세, 교육세 30%와 개소세+농특세+교육세 합계액 10% 부가세 합계 9020원)원의 개별소비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그린피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는 개소세가 없는 현실을 보면 유독 한국골퍼에게 가혹한 조세항목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산업 중에는 카지노(5000원), 경마(920원), 경륜, 경정 등 돈을 걸고 여가를 즐기는 사행성 산업에만 부과되고 있을 뿐 이다.

이밖에 골프장에는 재산세(4%, 일반세율보다 20배 중과) 등 토지보유세도 일반산업에 비해 과도한 세율이 적용돼 그린피의 40% 정도가 세금이다.

▲골프장의 경영위기, 국가경제에도 악영향

이미 골프장들은 높은 그린피에 부담을 느끼는 골퍼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폭적인 가격인하 등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린피를 할인하고자 하더라도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세금부분은 경직성 비용인데다 매년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들의 출혈경쟁은 그대로 영업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난해 골프장들의 약 50%가 적자영업을 하였고 상당수 골프장들이 부도직전까지 내몰렸다. 이러한 골프장들의 위기는 자칫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세수를 감소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소세 철폐, 골퍼를 위한 일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골프대중화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는 소비자인 골퍼들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골프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골프를 치는 일반 국민들이 내는 것이며, 골프대중화에 가장 필요한 일은 세금폐지로 그린피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골퍼, 골프장, 국가경제 3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

골프에 붙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동남아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 개별소비세 역시 우리나라 골프장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골프 중과세로 인해 확보된 세수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해외골프투어 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곧 국내 골프산업의 위축, 고용 악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우리 노동자들의 땀으로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가 경쟁국의 경제를 살찌우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소비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국가세수를 언급한다. 하지만 높은 세금으로 인해 국가세수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2명의 재판관은 합헌 반대

개별소비세 부과는 위헌이라는 2명의 재판관 의견을 접하면서 실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본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의 개별소비세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게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이유로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골프장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나 정비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적시했다.

▲50년이 된 개별소비세, 수명 당연히 폐지돼야

1970년대 긴급조치법으로 시작된 개별소비세의 망령이 50년이 지난 21세기,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에서 존속하고 있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400만명에 이르는 골프 동호인수, 연간 2700만명의 입장객, 스포츠 스타로서 골프선수의 위상,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종목 스포츠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한다면 골프장에 입장하는 국민인 골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치성 개념의 개별소비세는 이제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고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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