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등 7개 공모형 PF사업 정부 조정신청

입력 2012-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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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상암DMC랜드마크타워사업(대우건설) 등 7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토지비 납부조건 변경 등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비 규모로만 11조원에 육박한다.

국토해양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규모로는 10조 9000억원에 이른다.

대상사업은 △상암DMC 랜드마크타워사업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SK건설)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태영건설)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경남기업)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프라임개발)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개발사업(롯데건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울트라건설)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개 사업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는데, 대부분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아울러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상당수였다.

또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 중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항도 있었다.

이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3월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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