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 넘쳐나는 중국산 기념품 등 외국산 저가 제품이 이르면 내년부터 퇴출된다.
서울시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동은 2002년 4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금지할 수 있다. 시는 이 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에 질 낮은 외국산 기념품이 넘쳐나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종로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 전통문화 상점을 위협하는 화장품 매장,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신종 상업시설도 인사동 문화지구 내 금지 업종 목록에 추가된다.
시는 현재 문화지구 조례 별표를 통해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관광숙박업 등 25개 항목을 인사동 내 금지 영업 및 시설로 정하고 있다.
시는 공방, 골동품점 등 권장시설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으로 들어선 영업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