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가 결국에 벌금을 내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조모(29)씨에게 욕설을 하며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