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27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대출관련 스팸 수신량은 1주일에 약 1통이며 전체 스팸의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09년 6114건에서 2010년 1만3528건, 지난해 2만5535건으로 매년 두 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팸을 받을 경우 수신자가 휴대전화 내 스팸 간편신고를 클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된다. KISA는 일정횟수 이상 신고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팸 전화번호를 통한 대출은 불법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라"며 "휴대전화 스팸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미등록 사금융업체이므로 대출거래는 불법이며 대출해 준다면서 보험료, 공증비용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