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장근로 가능 특례업종 축소 과감히 추진해야”

입력 201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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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 검토해야”

“연장근로 가능한 특례업종의 축소를 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공개토론회를 개최,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12개의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로 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KDI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근로하는 기존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시간 근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고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12개 특례업종 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12개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1055만명)의 38%에 육박하는 400만명 수준이다.

KDI는 이어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과 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경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시간에 포함시켜 얻는 고용창출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했다. KDI는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정규직의 과보호 및 연공제 임금구조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개선으로부터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전문 및 풍선효과의 통제를 위해 필요시 공기업에 적용하기로 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사유제한을 확대해 적용하고, 대표차별시정제도 및 차별의 징벌적 배상을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KDI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의 6가지 핵심과제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외에도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과 창조를 통한 청년고용문제 해결 △선별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상호의무제 이행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등 학계 △노사정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용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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