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이맹희씨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 청구 소송 직후 이맹희씨를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CJ의 한 관계자는“이맹희 씨가 소송을 낸 직후 그룹의 고위급 인사가 베이징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이번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왔다”고 27일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물려준 삼성생명 차명 주식 등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냈다. CJ는 소송 직후 몇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이맹희씨와 이번 소송의‘원만한 해결’에 관해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맹희씨는 CJ의 요청에 수긍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J는 이번 소송에 그룹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이맹희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CJ 법무담당 직원이 화우의 변호사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은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받은 뒤 1주일 후 법률 의견서를 또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들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법적으로 절차가 끝났다며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CJ는 우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화우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CJ 법무팀은 최고 경영진에 보고했다.
CJ 경영진은 논의를 거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CJ가 미리 소송을 준비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CJ는“문건에 대한 법률 검토는 당연히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 검토와 소송은 다르다. 우리가 소송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CJ 관계자는 “화우는 CJ가 간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주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 베이징을방문해 이맹희 씨를 만나 최종적으로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