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배우가 음주난동을 부려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대 배우 김모 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김모씨가 몰던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최모(여)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배우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역삼지구대 소속 김모 경관 얼굴을 3차례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