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50m이내 점포 중복 금지 방안 마련

입력 2012-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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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점 동선거리 기준 50m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존 가맹점 상권 내에 신규 점포를 낼 때 중복 출점을 최대한 막아 기존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점 동선거리 기준 50m이내 출점을 금지한다. 또 100m이내에는 인근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점 출점 기준 발표 내용은 향후 점포 안내문 배포를 통해 전국 가맹점에 공식 안내할 계획이다.

보광훼미리마트는 6900개의 매장을 보유하며 국내 편의점업계 1위 업체다.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사장은 “프랜차이즈업에서 가맹점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향후 출점 기준을 준수 함은 물론 신규 상권이나 틈새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를 확장함으로써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이미 50m 이내에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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