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도 만3세~17세 의무교육, OECD최초

입력 2012-0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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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학기부터 만 3세부터 17세까지 장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3세 유치원 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을 포함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특수학급 수를 일반학교 686학급, 특수학교 245학급 등 총 931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유아를 위해 특수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도 1149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출석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 참여 방법도 마련했다. 이 같은 중증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입원 및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약 3500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31개소의 병원학교와 서울, 부산, 인천, 충남에 있는 화상강의 시스템 4곳을 계속 운영키로 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이수한 후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해 올해는 모두 30개교가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매년 30학급씩 ‘전공과’를 증설해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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