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등을 상시 파악하기 위해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개설 하겠다는데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핫라인’ 구축은 업중앙회 및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면적 감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협력업체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도 신원노출 및 보복을 우려해 제보를 기피했으나 이번에 공정위가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실태를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다만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강력한 추가 보완조치를 촉구했다. 우선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범위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