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저축은행 특별법 계류… 사실상 폐기(1보)

입력 2012-0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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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나 여야가 모두 원안 통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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