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쳐 임명돼왔던 한국은행총재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총재가 사전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했으며,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