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2-02-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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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부터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카르텔 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폭언·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사업자 최대 2억원·임직원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 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 매출액의 10%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와 똑같이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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