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위반과태료 환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불법 주정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때 손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증빙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1599-3900)를 통해 신청한 후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는 연간 이중납부 사례가 2만건, 약 7억원에 달한다"며 "환급절차가 간소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