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 최대 걸림돌은 ‘조세제도’

입력 2012-02-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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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최대 걸림돌은 조세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조사한‘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는 총 32건에 달했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중견기업에 편입됨과 동시에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는 23건,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가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은 아직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한세율과 R&D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도 기업들은 조세부담 증가를 가장 심각한 성장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은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 경영계획을 통해 성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장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며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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