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법으로 보장"…또 경제 흔드는 민주통합당

입력 2012-02-28 10:54 수정 2012-0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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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기업 경영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가 기업의 인사와 경영사항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을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와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추천권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의 경영 참여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기밀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만큼이나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수긍하기 힘든 사실임에 분명하다. 비용상승을 유발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경영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사법부의 여러 판례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노조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처럼 경영자나 대주주도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조가 위험부담이나 경영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구조로 봤을 때도 노조의 경영참여는 모순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 역시 단순히 우리나라 임금이 비싸거나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노사분규가 많아 기업이 마음 편히 경영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지금도 노조는 기업에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이나 기술적 사정에 따른 인력배치와 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 원칙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한 노사정타협 모델이 유명무실해지고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됐던 노조의 경영참여가 왜 사그라졌는지 돌아볼 때다.

기업의 경영자유를 보장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창출 → 소득증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해치는 정책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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