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내달 1일부로 시행하려던 개인정보취급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 구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구글과 공식질의답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관련법령 준수여부와 이용자 권리보호 수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 업무내용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부서 연락처 등이 누락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기회를 주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