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 후진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2014년까지 자동차 업체가 모든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29일 승용차에 대한 후방 카메라 부착 의무화와 관련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2010년 후반 비슷한 내용의 규제 방안을 제안했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 대변인은 그러나 새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후방 카메라 부착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에어백 등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후방 카메라 부착 의무화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워싱턴에 있는 자동차안전센터의 클래런스 디트로우 이사는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 게 없었다”면서 “후방 카메라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승용차 후방 카메라 부착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비용은 카메라와 스크린 등 자동차 1대에 160∼200달러씩, 1년에 27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비용 중 일부는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은 후방 카메라 부착으로 1년에 95∼112명의 사망자와 8374명의 부상자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영리단체인 키즈앤드카스(KidsAndCars.org)는 매주 자동차 후진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다며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후방 카메라 부착을 늘리고 있다.
2012년 모델을 기준으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의 비중은 4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