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가 전년보다 땅값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개별지역 땅값이 오른 데다, 지역간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실거래가를 덜 반영한 강원 울산 등의 공시지가를 높인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2%, 경기도 2.71% 올랐다. 지방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등의 개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4.56% 뛰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 평창군(12.74%)도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세종시에 편입된 충남 연기군(9.74%)과 2014년 경북 도청 이전 예정인 예천군(9.32%), 스키리조트 조성 등이 추진되는 강원 화천군(9.14%)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등은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진혁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나대지(1408㎡)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8억4480만원에서 올해 9억1520만원으로 8.33%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513만9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457만2000원)보다 12.4%가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