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우이엠씨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삼우이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면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 감사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