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3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일단 보류

입력 2012-02-29 17:57 수정 2012-02-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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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익 편취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러시앤캐시와 원캐싱, 산와머니 등 3개 대부업체들이 일단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대부업체들은 1심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은 지난해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음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부업체 4개사는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며 "혹 위법한 사항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서민금융에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미즈사랑의 가처분 결정은 내달 2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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