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억4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차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된다.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32억원, 경상남도 26억원 등의 순으로 받는다.
이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294억원(84곳),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44억원(17곳), 농산물판매장·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5억4000만원(4곳) 등 주민 숙원사업 주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공모(3월)를 통해 발굴하여 오는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