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1일 우리나라와 중국에 같은 발명이 출원된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특허를 받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한중 PPH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중 PPH는 지난해 11월 양국 특허청장 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상대측 심사결과를 활용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등 10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