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청이 특채한 공립교사 3명 임용취소

입력 2012-03-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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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공립교사 3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2일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부로 특별채용한 박모, 조모, 이모 교사 등 3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3명의 특채를 비롯해 곽 교육감 비서진의 직급을 올리는 등 특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부는 앞서 26일 이 같은 인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29일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채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서울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켜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에 항의하는 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의 이메일을 차단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교육청은 업무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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