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변호인, 첫 공판서 "재무팀 돈섞인 실수" 주장

입력 2012-03-02 12:26 수정 2012-03-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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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2일 첫 공판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경영상 관리소홀이든 어쨌든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기업 경영이 구조적, 제도적으로 더 잘 되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내가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자괴감이 들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다. 오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베넥스를 사금고화한 신종 횡령 범죄"라며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재벌기업의 비자금을 용인해주고 횡령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는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별도 오피스텔에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일부를 딸의 해외유학경비로 썼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2006년 7~8월 몇 차례 77만~1600만원을 해프닝처럼 쓴 것일 뿐이며, 재무팀의 돈이 섞여버린 실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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