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독일 소송, 양쪽 모두 패소 판결

입력 2012-03-02 17:31 수정 2012-03-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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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아울러 애플이 삼성전자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특허소송도 애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은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해서 보내는 기술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세대) 통신기술 본안 소송 3건 모두 패소했다.

다만 지난 1월 기각된 3G 통신 기술 한 건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한 상태이며, 이날 기각된 소송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독일 법원이 기각 판결한 애플의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은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특허에 관한 것으로 앞서 애플은 모토로라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바 있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의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잠금 상태를 사용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도 이를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재판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삼성의 3G 통신 기술 특허에 관해 "삼성의 기술표준은 암호화하는 방식을 보장하지만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스 판사는 기각된 애플의 터치스크린 잠금해제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 제품이 터치스크린과 관련해 사전에 정해진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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